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4항 및 「임실군 도시 개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시행하는“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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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4항 및 「임실군 도시 개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시행하는“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換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로서, 본 사업에서는 체비지를 지정하지 않고 수용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토지의 매각 대상 토지를 말한다. 3. “공공시설(公共施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류지”란 체비지와 공공시설을 말한다. 5.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6. “환지면적(換地面積)”이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라 정해진 면적이나 1필지로 정하여진 면적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환지로 받는 면적을 말한다. 7. “부담률(負擔率)”이란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비 및 보류지로 부담하여야 하는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8. “증환지(增換地)”란 권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원의 운종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편 제5장의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새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주사무소는 임실군청 내에 두고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8조(사업비용)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새로 조성되는 토지(환지 지정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매각 대상 토지”라 한다)의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개발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매각 대상 토지의 매각이 부진하여 사업비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새로 조성되는 체비지(새로이 조성된 토지 중 매각 대상 토지를 말한다)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ㆍ운용)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임실군 도시 개발 조례」 제11조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하며,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임실군보와 임실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정리 전 토지의 평가는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정리 후 토지의 평가는 본 사업의 환지 처분일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정평가한 금액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업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의 환지 위치는 법 제4조의 개발계획에 따른 환지 지정 대상 용도의 토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정한다. 2. 사업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 중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이를 합하여 환지할 수 있다. 3.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이 넓은 토지는 감환지하여 환지를 지정 할 수 있으며, 감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 면적(이하 “청산면적”이라 한다)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면적이 넓은 토지의 기준은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와 규칙 제11조로 정한다. 5. 종전의 토지 면적이 규칙에서 정하는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