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임실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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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임실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3.5.15.>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5.15.>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임에도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개정 2023.5.15.>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군수가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5.15.>
제10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 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의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5.15.> ② <삭제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