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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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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5. “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재난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책임자 지정 등

제4조(책임자 지정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재난예방, 시설물 안전,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하여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후 사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 설치목적 뿐만 아니라 방범 등 다목적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기능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범죄ㆍ재난 등 긴급상황발생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CCTV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등

제12조(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 및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 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실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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