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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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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도심”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특화거리”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구도심활성화”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구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5. “건축”이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조형물·간판 및 광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구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구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3. 구도심을 개성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상품화

제4조 특화거리 지정

제4조(특화거리 지정) ① 특화거리는 구도심구역 중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 치즈 거리 2. 특산품 거리 3. 향수의 거리 4. 먹자 거리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도심구역 및 특화거리의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화거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개보수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하는 비용일부 2.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의 건축 또는 건물 내부수선의 비용일부 3. 구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 비용 4. 기타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보조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임실군 계획 조례」, 주차장시설은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지원규모 등

제6조(지원규모 등) 군수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도심구역 특화거리에서 군이 권장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2. 구도심구역 특화거리 내에서 건축 또는 건물내부 수선 등을 할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3. 구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문화 및 홍보 행사의 경우 총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제7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와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도심활성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조언 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도심활성화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8조 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제한

제9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은 10년 이내, 내부수선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보조금 회수

제10조(보조금 회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회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의 책무

제11조(군의 책무) 군수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수혜자의 책무

제12조(보조금 수혜자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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