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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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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 <개정 2019.0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9.04.15> 2.“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각목의 자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개정 2019.04.15>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02.27><개정 2019.04.15>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5조제1항에 의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시설물(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개정 2019.04.15> 1. 단지 내 도로포장 및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3. 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5. 단지 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시설<개정 2011.12.15>

제5조 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지원건수 등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80%이하로 하고 사업비중 관리주체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2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15><전문개정 2015.02.27.><개정 2019.04.15> ②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제6조(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04.15>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 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5> ④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5.02.27.>

제7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제7조(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을 심의하여 지원단지를 결정 한다.<개정 2015.02.27> ③ 군수는 임실군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치즈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0.04><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개정 2019.04.15> <개정 2020.02.04.>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9.04.15>

제10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시기 등

제10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시기 등) ① 관리주체는 군수의 사업 확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5>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착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은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1.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등 2. 시공 전·중·후 사진 1부 3. 시공업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4.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⑤ 군수는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

제11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4.15> 1.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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