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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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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 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급수시설 중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2개 이상의 동일업종이 하나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2. 같은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업자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등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에 한하여 상수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고, 이 경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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