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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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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된 사선대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단의 사선대관광지확장개발조성사업(이하 “사선대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용지에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2.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사선대관광지 내의 부지매입 및 용지분양을 말한다. 3. “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선대 관광지 내에 관광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

제4조(사업시행자) ①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②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시행청이 아닌 제3자 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토지분양은 군수가 행한다.

제5조 토지의 매입 및 지장물보상

제5조(토지의 매입 및 지장물보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입한다. ②관광지 조성 용지의 지장물 철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으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제6조 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

제6조(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 사선대관광지 조성지 내의 시설부지의 분양가격 산정, 분양면적 및 분양업체의 적응성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선대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선대 관광지 조성 분양가격 산정 및 면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입주희망자(법인)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③위원은 관광계 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관련실과장 5인을 포함한 9인이내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광애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개정 2020.02.04.>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 분양

제11조(분양) ①조성지 또는 조성예정지는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소유자가 분양받고자 할 때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실수요자에 우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양신청

제12조(분양신청) ①분양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분양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분양신청서의 서식과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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