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복지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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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복지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의집”이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2. “정보자료실”이란 문화예술관련 CD, 비디오테이프, 도서 등을 비치 열람·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문화사랑방”이란 가족 또는 지역 내 문화예술 동호인 정보교환 및 모임공간을 말한다. 4. “문화시청각실”이란 개인이 CD,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문화관람실”이란 소규모공연, 미술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문화창작실”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5호 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문화의집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장 운영 4.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군민이 활용토록 연중무료로 개방한다. 다만“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연속사용과 주2회 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사용이 불가피한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정기휴무)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개정 2005.10.14 조례 제1758호>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문화의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때는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