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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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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실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개정 2015.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개정 2015.12.15.>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개정 2015.12.15.>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개정 2015.12.15.>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물품 등 사업 지원<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개정 2015.12.15.>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 용한다. ② 기금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38호>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⑤ 삭제 <2015.12.15.>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개정 2015.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업무담당과장 2. 임실군의회에서 추전하는 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전위원의 1/3이상)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12.15.>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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