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11. 13.>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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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4.12.31>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1>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1> 4. “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은 제외한다.<개정 2014.12.31>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6. “총괄부서”라 함은 임실군 공간정보체계를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1>
제4조 <삭제 2014.12.31>
제5조 <삭제 2014.12.31>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14.12.31> 2. 전문인력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7조(공간정보 표준화) 군수는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4.12.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ㆍ관리 방안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기타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실군 5급 이상의 공무원 2. 임실군의회 의원 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4.12.31> 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4.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