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22.4.15.><2023.2.28.>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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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22.4.15.><2023.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실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제4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7.10., 2017.12.29.>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하거나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위촉시 타 자치단체간 2개 시.군.구를 초과 하거나 타 위원회간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임명 되지 않은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3.7.10., 2017.12.29.> <2022.4.15.>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개정 2011.03.31> 4. 법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0., 2017.12.29.>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2022.4.15.> 11. 삭제 <2017. 12. 29.> 12. 삭제 <2024. 11. 13.> 13. 다른 법령에 의
제7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6조제1항 각호의 심의안건이 접수(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되면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10 조례 제2059호> <2022.4.15.>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제8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2.4.15.>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2017.03.31>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2.4.15.>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 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2.4.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2.4.15.> ⑤ 위원장이 회의를
제9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인허가 담당팀장이 된다.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022.4.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22.4.15.>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