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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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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 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개정 2022.01.12> ②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9.28 조례 제1583호> <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 <개정 2022.01.12> ③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 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실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임실군 산하 읍·면사무소 <개정1994.11.10 조례 제1333호><개정 2018.11.15.><개정 2020.02.04.>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임실군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11.03.31 조례 제1972호> <개정 2022.1.12.> 3. 임실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임실군이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임실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개정 2011.03.31>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견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임실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제9조의2(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⑤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조례 제1972호> <개정 2022.01.12., 2024. 12. 31.>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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