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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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장애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