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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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신체적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10.13>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0.13.]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10.13.] 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3.10.13.]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3.10.13.]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07.05.>
제5조(체육진흥 사업의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유치 및 개최 4.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참가 5. 다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및 체육대회 활성화 6.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7. 기관ㆍ단체 및 학교 체육대회 활성화 8. 군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9.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11. 체육 단체와 동호회 육성 및 활성화 12.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 복지 향상 1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ㆍ배치 14. 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15.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 16. 체육 기반시설의 확충 17. 임실군체육회 운영 18. 임실군장애인체육회 운영 19. 그 밖에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3.10.13]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1.07.05.>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2.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의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0.13.]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임실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신설 2021.07.0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임실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0.13.]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07.05.>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0.13.]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07.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1.07.05.>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1.07.0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07.05.>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1.07.05.> ② 당사자는 위원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