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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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9.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3.12.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체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5.9.30.> 1.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내 소비자 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나.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임실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삭제 <2015.9.30.>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하되, 통지내용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행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