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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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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임실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실지역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01.> ② 위원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임실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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