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기르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존중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지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게 책임지는 민주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01.12> 5. 강연ㆍ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 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9.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취득한 사회의 안

제6조 회의출석

제6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윤리심사 등

제7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 겸직신고

제8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01.12>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등록 시 이력 사항, 제23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 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 후 임실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01.12>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군,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②의원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복지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2.01.12>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

제11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군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군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군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