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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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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활력화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활력화”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생 발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4.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창조하여 자신의 마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6. “로컬푸드(Local Food)”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및 이러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한 식품 등을 말한다. 7.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커뮤니티비지니스(Community Business)”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8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 2.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3. 주체와 행정 간의 상호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책임과 역할

제4조(책임과 역할)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활력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농업농촌활력화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업농촌활력화 비젼과 목표 2. 농업농촌활력화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 및 협력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종합적·계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농업농촌활력화 정책 및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농촌활력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활력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활력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활력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농촌 관련 단체 대표 2. 농업농촌활력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을공동체 대표 4. 농업농촌활력화 업무담당 과장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소속 대표의 직에서 교체된 경우 4.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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