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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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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 2017.06.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3.7.5>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축산업·조합공동법인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17.06.08.> 6.“자체수매 차액”이란 ‘공공비축미 수매외 수매로 공공비축미 1등 기준수매가격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1.1> 8. 삭제 <2017.06.08.>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1.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8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1., 2017.06.08.>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다.<단서 신설, 2016.11.1><개정 2023.12.27.>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삭제<2017.06.08.> 2. 그 밖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사항 추진<개정 2016.11.1., 2017.06.0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행임실군지부장이 된다. <개정 2015.12.15.><개정 2016.11.1><개정 2018.8.31.><개정 2018.11.15.><개정 2020.02.04.><개정 2023.7.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1.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생산자 2. 군의회 의원 1명 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1.1>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6.11.1>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11.1>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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