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임실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임실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제2조(결정) ① 매년 양력 10월 5일을 임실군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0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1519호> ② 읍ㆍ면민의 날은 해당 읍ㆍ면 문예ㆍ체육행사 등 관련 위원회ㆍ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24. 12. 31.>
제3조(기념행사 거행) ①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 12. 31.] 1. 군민의 날 및 읍ㆍ면의 날 기념식 2. 각종 민속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② 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ㆍ주관하는 위원회 및 협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① 삭제 <2024. 12. 31.> ②(삭제 <2024. 12. 31.>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