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명부, 상시 영업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한 경우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온누리상품권

제6조(온누리상품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