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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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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3조 우수 감리자 선정

제3조(우수 감리자 선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사람을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 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제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과 함께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보조기준액 제한

제5조의2(보조기준액 제한)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12.]

제6조 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법 제22조에 의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2024. 12. 31.> ③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정보 알림 시 골든타임 내 미 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 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 통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7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1. 12., 2023. 2. 28., 2023. 5. 31.>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국민주택

제8조 지원신청 및 운영

제8조(지원신청 및 운영)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에 있어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11. 7. 20., 2012. 8. 6., 2014. 1. 6., 2018. 12. 17., 2022. 12. 15., 2023. 12. 15.,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가. 도시디자인국장 나. 예산과장 다. 사회복지과장 라. 건축과장 마. 도로과장 바. 맑은물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순천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 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 다.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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