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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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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ㆍ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종자”란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영양제 또는 포자를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육성자”란 신품종을 육성한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보호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8.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종자 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하여 시에 종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직무육성품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시유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권리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3.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 기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ㆍ무상 의결 5. 시유품종보호권 실시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직무육성품종의 확대와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종자 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농업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4.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5. 농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종자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10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승계의 결정

제11조(승계의 결정) ①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제12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시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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