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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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예산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나주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기관 연계사업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0.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11. 일반 시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 관련 분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2. 위탁 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자가 임명하는 사람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재정 능력 및 공신력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등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 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시설 등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