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푸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업인 및 지역 주민에게 농산물 저장·가공 시설과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위탁료”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10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2.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전처리, 저장 및 소포장 시설 제공 3.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4.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가공업체의 대표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센터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처리, 소포장 등 가공사업 2. 교육 및 체험 사업 3. 저장 및 임대 사업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농식품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7조(변상 책임)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센터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 관리
제10조(보험 가입)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자,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료)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