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포함) 3의2. 공무원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포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의3.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 3의4. 의원 교육, 연수 및 연찬 업무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08. 2. 5.>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08. 2. 5.>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12. 30.> 1. 5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2. 6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신설 2007. 2. 15.><개정 2008. 2. 5.> ②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관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