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42조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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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42조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통계청·산림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생산비 중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9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출연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④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수립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 9.,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농식품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 구례군 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2024. 12. 31.> 1. 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명 2. 관내 농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중 1명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 3명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3명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3.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4.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5.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