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0.30.>
구례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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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010. 3. 29. 일부개정〉<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0.30.> <개정 2018.3.2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5.10.3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 3. 29.><개정 2010. 12. 31.><개정 2015.10.30.> <개정 2018.3.26.>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30., 2024. 12. 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5.10.30.>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 3. 29.〉<개정 2010. 12. 31.><개정 2015.10.30.> <개정 2018.3.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단서 개정 2018.3.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9조의2(공중화장실 관리자 지정)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자를 정한다. 1. 공중화장실 총괄관리자는 화장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2. 읍·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읍·면장이 관리자가 되며,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개별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5.>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