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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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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의 지원범위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

제7조(양성평등)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정책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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