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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돌봄 지원사업

제4조(돌봄 지원사업) ① 군수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⑥ 군수는 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5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5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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