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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2.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모의의회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모의의회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심의 등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참가자 선정 등

제5조(참가자 선정 등)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을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로 선정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3. 청소년의회 수료증 4. 그 밖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청취 및 반영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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