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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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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2조(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영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처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3조(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 ㆍ 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 ㆍ 유통 시스템의 유지 ㆍ 보수에 관한 업무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등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광군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행복과장, 스포츠산업단장, 농업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2024. 12. 31.> 1. 사용자(일반군민) 2명 이내 2. 가맹점주 및 소상공인 2명 이내 3. 경제 및 금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이 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제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의 절차 및 운영대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9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수행하면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10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정보가 포함된 가맹점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의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대해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된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1의2호의 사

제11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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