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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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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사원주택, 관사,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5.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ㆍ개선 7. 단지 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8.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ㆍ보강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 10.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및 제2항제4호부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 포함)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 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의 누리집 또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7조 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군수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별 지원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에너지 저감시설 사업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4.>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2024. 10. 24.,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건축허가과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4.]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에 관한 사항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4. 기존 보조금 지원 경과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한다.

제12조 사업시행

제12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2024. 10. 24.> ③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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