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영광군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물”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광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8., 2024. 5. 14.> 1. 가마미해수욕장 :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341-6 일원 2. 송이도해수욕장 :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 5 일원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보에 고시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 5. 14.> ⑥ 군수는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 5. 14.>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수욕장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시설물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해수욕장 지역번영회ㆍ어촌계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ㆍ어촌계가 없거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⑥ 수탁자는 전년도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10/100 상당액을 해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해수욕장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해수욕장 점용허가

제9조(해수욕장 점용허가) ① 해수욕장 내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점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된 때 2. 부지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때 3.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부지를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1조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해수욕장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6.30.) ②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 6.30.) ③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