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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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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8.5.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8, 2018.5.11.)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7. 28, 2018.5.11.)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5조 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6조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6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군수는 어항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군수는 어항구역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7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8조

제8조 삭제 <2018.5.11.>

제9조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제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10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0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2018.5.11.)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11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1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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