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유통시설”이란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설도 젓갈타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 수산물공동가공센터(가∼라동),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4> 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및 젓갈 직판장, 일반음식점, 숙성실, 냉장ㆍ냉동창고, 건조장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21-9 2. 설도 젓갈타운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21-22 3.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영광칠산타워”부분 제외)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 4. 수산물공동가공센터 가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3 - 24 <신설 2016. 11. 4> 5.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나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3 - 28 <신설 2016. 11. 4> 6.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다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9 - 25 <신설 2016. 11. 4> 7.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라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9 - 29 <신설 2016. 11. 4> 8.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11 <신설 2016. 11. 4>
제4조(기능) 수산물유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및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는 수산물의 유통, 판매 등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설도 젓갈타운”은 젓갈의 우수성 홍보, 체험, 판매, 유통 등 젓갈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수산물공동가공센터"는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영광굴비를 HACCP 기준에 적합한 시설 현대화로 식품안전성을 강화한다. <신설 2016. 11. 4> 4.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는 양식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영광군 민물장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6. 11. 4>
제5조(운영 및 관리)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전망대 및 체험ㆍ홍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은 그 날만 휴관함)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전망대 및 홍보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옥외 광고물) 사용자가 수산물유통시설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① 사용자가 필요한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굴비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물 유통시설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2. 수산물 유통시설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