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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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육상의 수하인에게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수산경영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외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2.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4. 수산물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습득 사업 5.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6.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금 한도) 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가. 수산경영인: 3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1억원 이하 2. 융자사업 가. 수산경영인: 5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ㆍ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운용 이자의 수익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굴비해양수산과장 2. 기금출납원: 수산정책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1.> 1.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유통과장, 굴비해양수산과장 2. 군수가 수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