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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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마을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익수당 교육ㆍ홍보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2024. 12. 31.>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유통과장 3. 축산식품과장 4. 산림공원과장 5. 굴비해양수산과장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인 이내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