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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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 2.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발전제안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부서 지정)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 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사업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친 후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