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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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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사업장 규모(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 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5.3]

제3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나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3 시장의 책무

제3조의3(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4 사업자 등의 책무

제3조의4(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5 주민의 책무

제3조의5(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3조의4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抑制)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6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제3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 및 홍보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 제공 3.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 ②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시보, 상주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시간·장소 및 용기(容器)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 [시행일 : 2012.9.1] 제5조제2호

제6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제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

제7조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7조(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스스로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행정정보공통시스템에 의한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삭제<2015.11.20.>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확하게 작성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스스로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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