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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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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마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마필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주시 국제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外承路)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에서 기승(騎乘)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1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함께 기승(騎乘)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8.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상주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제3조 시설의 위치

제3조(시설의 위치) 상주시 국제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사벌국면 화달리 산6-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4조 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승마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23.5.12.> 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근로자의 날 4.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평일 및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장(休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승마장 시설의 개보수 3. 승마장 시설의 이용에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중지·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승마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이 된 경우 사용자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승마장 시설의 관리

제8조(승마장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사회체육지도자 등을 확보·배치하여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제 운영

제9조(회원제 운영)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제"란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 및 쿠폰회원, 월 회원, 연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승마인구의 저변(底邊)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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