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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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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5] [시행일: 2022.1.13.]

제2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 실장 ·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5, 2013.1.1, 2022.12.2.> ② 시 본청의 실 · 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2.> [전문개정 2011.1.10]

제3조 국 설치

제3조(국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8.12.3.> [전문개정 2011.1.10]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을 둔다. <개정 2013.1.1, 2017.11.14., 2022.12.2., 2024.12.31.> [전문개정 2011.1.10]

제5조 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2.12.2.>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5.1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청내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공인 및 문서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 축제,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육성 및 체육행사 추진 11.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마을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관리 13.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4.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

제6조 경제산업국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 2018.12.3., 2021.12.31., 2022.12.2.>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 2021.1.4., 2022.12.2., 2023.12.29., 2024.12.3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단위 경제의 종합기획 조정 3. 물가종합대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직업소개소,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시장관리 및 상공단체 육성 지도 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영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1. 농업인단체 관리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2.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운영 및 친환경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 13. 양곡의 수매ㆍ정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상과 농작물 재해대책 15. 농업기계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제6조의2 건설도시국

제6조의2(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 2023.12.29.>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로사업 및 교량공사에 관한 사항 4.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민숙원사업, 정주권, 오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7. 시설지원 및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9.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0. 차량등록ㆍ차량관리 및 교통량 조사 11. 교통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보험ㆍ공제ㆍ검사에 관한 사항 13. 가스ㆍ전기ㆍ석유류 판매업에 관한 사항 14. 전기사업(발전시설 용량 1,500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15.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16. 건축주택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17. 제증명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8.12.3.>]

제7조 보건소 등의 설치

제7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 2021.12.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일: 2022.1.13.]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3.12.30> [전문개정 2012.1.5]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0.>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1.5]

제10조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제10조(농업기술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7.10.> ② 센터는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 [전문개정 2012.1.5]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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