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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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상주시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선수”란 여러 가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9.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10.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체육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체육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영경기부 육성 및 운영 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시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지방보조사업의 계획 수립시 중요사항을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