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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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총괄담당 부서가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총괄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변호사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2. 영 제17조제2항제2호(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액의 범위. 이 경우 “직무관련사건”은 각각 “적극행정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로 하고,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금액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이나 공제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제5조(변호사 선임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나. 신청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및 비용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 가.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과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계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등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와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지원범위 등의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및 집행)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적극행정 총괄담당 부서에서는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영 제17조제2항제2호인 경우 퇴직공무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이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서 사본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나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4. 그 밖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이나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 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나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의무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