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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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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이 교육, 의료, 놀이, 여가, 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대표자 및 종사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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