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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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2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평생교육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공방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3.12.29.> 4.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 5.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구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3.12.29.>
제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참여) 문경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신설 2023.12.29.>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23.12.29.>]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자료 요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