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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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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문경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5.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6.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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