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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동물·식물·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개정 2024.12.31.>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별표 2의 철인 또는 별표 3의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2. 시기 : 별표 4<개정 2024.12.31.> 3. 캐릭터(기본형) : 별표 5<개정 2024.12.31.> 4. 시목ㆍ시조ㆍ시화 : 별표 6<개정 2024.12.31.> 5. 시민의 노래 : 별표 7<개정 2024.12.31.> 6. 시민헌장 : 별표 8<개정 2024.12.31.>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 에는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징물은 「경산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제6조 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2.31.>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31.>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31.> ③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 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②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 로 정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2.31.>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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