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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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