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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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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정기시장 및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또한, 정기시장 및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신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이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9조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10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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